개인투자조합(Private Investment Fund)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설립하는 것으로서 출자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로 구성된 조합을 의미한다.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 투자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통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을 운영하는 개인, 즉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기업을 찾고 투자를 진행한다.
(1) 조합원 모집 49인 이하의 개인으로서 사모방식
(2) 조합원 자격 조합에 1좌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조합 결성 시 최초에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자
(3) 조합원의 구성
• 업무집행조합원 :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이며 조합원 중에서 선임된 자
• 일반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을 제외한 개인
(4)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 조합 재산의 관리 및 운영
• 투자 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 투자업체의 육성 지원과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
• 출자증서의 발행 및 교부
• 조합재산의 배분 -회계장부 및 회계에 관한 기록의 작성, 유지 및 보관 등 조합의 회계처리